국토부, 내년부터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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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5 20:56
국토부, 내년부터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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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 차선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 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에 해당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설명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장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주행 중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시스템 탑재 추이의 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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