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벤츠 사고나면 쏘나타 렌트…보험 표준약관 개정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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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3 22:08
내달부터 벤츠 사고나면 쏘나타 렌트…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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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입차 오너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같은 종류의 차를 렌트할 수 없게 된다. 수리기간에 ‘동종’ 수입차가 아니라 국산차를 포함해 배기량이나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의 렌트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개정 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이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됐다. 동급 차량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메르세데스-벤츠 E200 차량 사고 시 피해 운전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cc)과 연식의 현대차 쏘나타나 기아차 K5 등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또, 운행연한(대형 6년, 승용차 8년) 초과로 연식이 비슷한 렌트카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급 모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 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약관은 내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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