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의 무성의한 '리콜계획서' 공개…형사고발도 추가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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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9 11:59
환경부, 폭스바겐의 무성의한 '리콜계획서' 공개…형사고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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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회사 측이 무성의하게 작성한 결함시정(리콜)계획서가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기술적 원인을 단 두줄로 설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이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

27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공개했다. 이 계획서는 지난 6일 제출된 것으로 당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리 됐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는 회사의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계획서에 따르면, 결함발생원인의 기술적 배경은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 시 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2줄로 기록됐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 주요내용

수리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로 2줄의 짧은 문장으로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해당 차량에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 하고 1.6리터 엔진차량은 추가로 공기 유동과 관련된 흡입공기제어기(Rectifier) 장착작업을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업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이 같은 회사 측의 행태가 정부의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스바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오너도 회사 측의 계획서를 확인한 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황모씨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국내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작성 부실에 이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등기 임원인 폭스바겐 본사 소속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등을 추가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관련 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판매해 온 혐의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30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15차종의 인증을 취소한 만큼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규상 국내법을 만족하지 못한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행정 행위 취소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8년 간 15차례에 걸쳐 환경인증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대상 차량들은 불법으로 국내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 수준의 보상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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