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크루즈도 '뻥연비' 몸살... 연비 10%↓ 보상금 300억원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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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3 11:02
쉐보레 크루즈도 '뻥연비' 몸살... 연비 10%↓ 보상금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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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도 잘못된 연비로 곤혹을 치르게 됐다. 소비자에게 최대 61만4000천원, 총 3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GM은 3일, 쉐보레 크루즈(구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표시연비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세단 모델은 12.4km/l에서 11.3km/l로 약 9%, 해치백 모델은 12.4km/l에서 11.1km/l로 10.5% 나빠졌다. 

한국GM 측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연비가 허용 오차보다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연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이에 한국GM은 허용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1.8 세단 기준 최대 43만1000천원, 해치백(크루즈5) 기준 최대 61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년간의 휘발류 가격 최고치를 기준으로 5년치 유류대금 차액을 계산한 수치다. 2014년 10월31일 이전에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비 과장에 해당하는 크루즈는 약 8만2000여대로, 한국GM은 보상금 규모가 약 300억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5년내 차량을 중고 판매한 경우 보상금이 경감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총 보상액은 이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비 보상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GM 홈페이지 내 크루즈 연비 보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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