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소송, 수입차도 예외 아냐…아우디·폭스바겐·미니·지프 추가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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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30 14:48
'뻥연비' 소송, 수입차도 예외 아냐…아우디·폭스바겐·미니·지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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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에 이어 수입차 4종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에 나섰다. 소송 비용이나 패소 비용도 모두 예율 측이 내기로 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미다. 

▲ 법무법인 예율이 개설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 카페

30일, 예율은 산업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우디 A4를 비롯해 폭스바겐 티구안과 컨트리맨,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수입차 4종을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예율 측은 "산업부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결과 A4와 티구안, 컨트리맨, 그랜드 체로키 등 4개 모델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산업부에서도 연비 과장을 인정해 이번 연비 소송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이어 수입차 4종도 집단 소송 대상에 추가됐다

해당 차종은 복합 연비 16.4km/l의 아우디 A4 2.0 TDI 모델을 비롯해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13.8km/l 모델), 미니쿠퍼D 컨트리맨(15.1km/l 모델), 지프 그랜드 체로키(10.8km/l 모델) 등이다(출고기간 무관).

청구 보상금 액수는 소송에 전부 승소했을 경우 개인당 A4 약 90만원, 티구안 약 65만원, 컨트리맨은 약 100만원,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약 300만원 수준이다. 다만, 패소했을 때 제조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경우 개인당 12만7500원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 아우디 A4

예율 소속 김웅 변호사는 "미국 연비 과장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 유류비, 연비 차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면서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라 1만1268km로, 유류비는 2012년 기준 리터당 1830원으로 계산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성공 보수만 20% 받기로 했다"면서 "소송 참가자는 1000명까지 받을 예정이며, 소송 예상 기간은 1심이 끝나는데 최소 10개월, 최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 카페'에 들어가 자동차등록증 파일과 개인 정보, 계좌번호, 사건위임계약서(민서) 등을 제출하거나 법무법인 예율에 문의하면 된다. 

▲ 폭스바겐 티구안

한편, 산업부는 지난 26일 `13년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며 총 33개 모델 중 아우디 A4 2.0 TDI(도심 -5.4%, 고속 -6.5%),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도심 -3.9%, 고속 -5.9%), 미니쿠퍼D 컨트리맨(도심 -6.0%, 고속 -5.4%),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심 -12.4%, 고속 -7.9%) 등 4개 모델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투리스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검증 방식이 달라 차이가 있었을 뿐, 허용범위오차 이내에 들어와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조사에서 싼타페는 도심에서 신고치보다 4.0% 모자랐지만, 고속에서는 오히려 5.4%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란도스포츠 역시 도심에서는 -0.2% 낮았지만, 고속은 3.9% 높게 측정됐다. 반면 국토부에서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기준치보다 각각 8.3%, 10.7% 미달된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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