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군 운전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군 운전경력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병무청은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등과 군 운전경력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적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군 운전경력자 3만4000여명은 연 평균 13만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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