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 당국이 디디추싱과 메이투안디엔핑에게 미등록 차량을 사용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상하이 교통국은 13일(현지시간) 미등록 차량을 공유 서비스에 이용한 혐의로 디디추싱에게 20만 위안(약 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50만 위안(약 9억4000만원)의 벌금형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배달 서비스 업체 메이투안디엔핑도 3만 위안(약 5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해당 업체 역시 지난달 147만 위안(약 2억5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미등록 차량의 약 80%가 디디추싱, 약 15%가 메이투안디엔핑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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