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현대차 노사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협상안에 도장이 찍힐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임금협상을 재개했다. 지난달 28일 협상 중단된 이후 14일 만으로,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노조가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란 예상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정에 들어간다. 만약 노조가 이에 반발해 또 파업을 진행하면 이는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조합원 투표 결과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2004년 이후 무려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후 기본급 7만원 인상 및 주간연속 2교대제, 현급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안 등이 추가돼 다시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전승용 기자
sy.jeon@motorgrap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