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고성능차량에 머플러를 불법으로 장착해 판매 해왔던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 운전자들과 딜러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M3 및 M4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M 퍼포먼스 머플러(BMW M Performance Silencer System)'를 무상 장착해주는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문제는 해당 튜닝 머플러 구조가 현재까지는 불법적이고, BMW코리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작업을 불법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유는 터보차저를 장착한 신형 BMW M차량들의 사운드 및 감성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4년 공개된 신형 M3와 M4는 기존 V8 4.0리터 엔진을 대신해 6기통 3.0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그러나 기존 BMW M 고객층을 중심으로 사운드와 성능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전 모델과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불만이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리를 키워주는 튜닝 머플러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BMW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M3 및 M4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M 퍼포먼스 머플러를 무상 장착해줬다. 신차 출고를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교체해주는 방식이었다.  

# 승인 안되는 'M 퍼포먼스 머플러', 튜닝 절차도 무시

BMW코리아는 국내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줄 알고도 딜러사에 이를 공급해 장착 하도록 했다. BMW코리아는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머플러는 승인이 되지 않는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승인 관계자는 BMW가 장착해준 머플러에 대해 "모든 배출가스는 소음기를 통과하여 배출되는 구조이여야 한다"면서 "해당 부품은 배기관이 소음기를 통과하지 않는 구조라 구조변경 승인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건의 구조변경 신청이 들어왔지만 전부 다 반려했다"면서 "이 머플러가 장착된 것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적발시 우리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BMW M 퍼포먼스 머플러 구조변경 신청 결과.

구조변경 절차도 무시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구조도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나서야 튜닝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데, BMW코리아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일단 머플러부터 장착했다. 장착 후 검사나 허가를 받지 않은건 물론이다. 

 

절차를 위반한 경우 명백한 '불법 튜닝'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19항) 튜닝된 차를 운행한 자(20항)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M3 및 M4에 M퍼포먼스 머플러를 장착한 차를 운전할 경우 이 차 운전자와 이를 장착해준 BMW 서비스센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 공식 딜러사는 알았을까?

BMW 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M3 및 M4를 판매하는 공식 딜러사들은 M 퍼포먼스 머플러가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서울 영등포와 마포, 구로, 그리고 안양 등에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신호모터스 관계자는 "5년 뒤 인증이 안되는 (검사 통과를 못하는) 머플러를 장착 해줄리 없다"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끼워 판다면 아우디·폭스바겐과 똑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머플러 장착작업을 진행한 코오롱모터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개별 고객의 배기 작업은 우리가 구조변경 신청을 하는데, M 퍼포먼스 머플러는 신차 프로모션으로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다"면서 "M 퍼포먼스 머플러는 (서비스)센터 쪽으로 (튜닝이 아닌) 일반 부품으로 지급됐다"고 답했다.

▲ BMW 공식딜러 코오롱 모터스 강남역서비스센터.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부품을 장착하는 관계자들은 이게 불법튜닝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러사는 벌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처벌을 받을 위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비스센터의 경우)해당 시군구에서 조사를 통해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하는 등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이번에도 소비자 책임?

BMW코리아 측은 "구조변경 절차는 자동차 소유자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튜닝 작업 의뢰시 서비스센터가 구조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구조변경 절차를 안내는 했지만 소비자들이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안내는 했지만 소비자들이 법규를 따르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자가 머플러 변경 작업을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더구나 머플러를 장착한 서비스센터에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한다. 센터 관계자는 "(구조변경 안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처음 들었다"면서 "튜닝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만약 이게 튜닝 작업임을 알았다면 구조변경 절차를 안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배상은 "나 몰라라"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

BMW코리아는 해당 머플러로 인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겐 재검사 때까지 과태료를 대신 납부 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단속 등으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게 될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에 대한 배상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만약 이전 머플러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구입 전 약속받은 고가 머플러 프로모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해당 머플러의 성능도 얻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도 없다. 

BMW코리아는 "이 문제의 근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인증 담당 부서와 구조변경 담당 부서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통안전공단 측의 잘못으로 돌렸다. 이 머플러는 신차에 장착해 인증까지 받은 것인데, 구조변경 부서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BMW코리아는 M퍼포먼스 머플러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구조변경담당 부서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황성욱 변호사는 "해당 고객들은 BMW코리아 측에 차량 원상복구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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