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연비 과장과 안전사양 기준 미달 등으로 6개 업체 5개 차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8일,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 판매된 16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5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5개 차종이 안전기준 및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들은 과징금 및 리콜, 소비자 보상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업체들이 신고한 연비 등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부적합 판명될 경우 과징금(매출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원)을 부과하고 리콜, 소비자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조사에서 적발된 모델은 쌍용차 코란도C, 재규어 XF 2.2D, 한불모터스 푸조 3008,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모토스타코리아 GTS125(2건 적발) 등 5개 차종이다.

▲ 쌍용차 코란도C

코란도C는 안전벨트 부착장치의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징금 4억3900만원이 부과되며 지난 2월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다. 작년 3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작된 모델 총 2637대가 대상이다.

재규어 XF 2.2D의 경우 연비 과장이 적발됐다. 6022만18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28일부터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70만원의 현금 보상이 지급된다. 대상 차종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작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모델 1195대다.

▲ 재규어 XF

푸조 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충족으로 과징금과 리콜을 받게된다. 2010년 2월 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제작된 모델 4555대가 대상이며 올해 하반기 중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광도 기준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8일부터 리콜이 진행되고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제작된 모델 55대가 대상이다.

모토스타코리아의 GTS125 모델은 원동기 출력 과장과 등하장치 광도 기준 초과 등 2가지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과징금과 리콜이 진행되며, 리콜은 내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원동기 출력과 관련된 모델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제작된 모델 2272대가 대상이며, 등하장치 관련 리콜 모델은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생산된 1만1021대다.

▲ 푸조 3008

한편, 국토부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 판매 중인 187개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개 차종(22%)에 대해 리콜 조치했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올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는 국내외 12개 업체, 16종의 차량을 선정해 조사 중이며 내년 결과가 발표된다. 특히, 2016년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 사태 등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차량 검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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