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차 동일결함 4회 발생 시 '환불·교환' 가능…요건 완화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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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8 09:50
공정위, 신차 동일결함 4회 발생 시 '환불·교환' 가능…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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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를 구매한 후 1년 이내에 차량 입고 및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중대결함의 경우, 동일한 증상이 1년 내 3회 발생하면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환불·교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를 출고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탑승자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거나 동일한 부위에 일반결함이 4회 발생되면 환불·교환이 가능하다. 또,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30일 이상 누적될 경우에도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중대결함이 동일한 부분에 4회 이상 발생한 경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환불·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일반결함은 재발 횟수와 관계없이 환불과 교환은 불가능했다. 여기에 환불·교환 가능 기간도 실제 차량 인도일과 무관하게 설정돼 소비자가 느끼는 기간은 1년보다 짧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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