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서 '서류 실수' 선처호소…배출가스 조작은 부인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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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5 17:25
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서 '서류 실수' 선처호소…배출가스 조작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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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누락,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등의 혐의로 청문회에 참석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

환경부는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와 국내 인증담당 정재균 부사장, 법무법인 자문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가 지적한 차종의 배출가스는 조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인증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는 1시간10분 가량 진행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정재균 부사장은 "혐의와 관련해 충분히 설명했고 정부에 선처를 부탁했다"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이번 사안의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회사 측의 진술과 의견서를 정밀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국내 판매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이 해당 차종의 재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인증 시 서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한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청문회 결과를 검토해 오는 29일까지 해당 차종의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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