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은 독일 본사가 지시”
  • 유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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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7 18:39
검찰, “폭스바겐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은 독일 본사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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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국내의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스바겐의 골프 1.4 TSI 차종이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폭스바겐 본사가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7세대 골프 1.4TSI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으로 국내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지난해 3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관련 인증을 받고서 한국 시판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검찰은 폭스바겐의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작이 모두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메일을 비롯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소프트웨어 변경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지시를 강행했다고 보고, 향후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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