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자동차가 우리나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비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닛산 캐시카이

8일, 일본 산케이 신문, 아사히 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닛산은 환경부의 캐시카이 판매 중단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수용하는 한편, 차후 이의 제기 및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과징금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닛산 타케히코 키쿠치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지적된 캐시카이는 리콜(824대) 및 신차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닛산 측은 "한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적법한 인증 절차를 통과했으며, EU 규제기관 역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 관계자는 "현재 한국닛산의 공식 입장은 일본 본사와 충분한 논의된 내용"이라며 "일본 현지 보도와 달리 당장 정부기관과 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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