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주행 허가증 취득…"2020년 이후 양산"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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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9 19:30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주행 허가증 취득…"2020년 이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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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실제 주행 테스트에 돌입한다.

▲ 현대모비스 쏘나타 자율주행 테스트카

현대모비스는 9일,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테스트와 검증을 위한 도로 주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국토부로부터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부품 업체가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주행 허가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현대차와 서울대에 이어 세 번째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은 2020년 이후 양산될 계획”이라며 “이번에 취득한 허가증을 활용해 실제 도로 환경에 최적화 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만든 자율주행시스템은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돼 지정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성능 테스트를 받는다. 정부는 서울~신갈~호법 구간 고속도로와 수원, 평택, 용인, 파주를 잇는 국도 등 총 320km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으로 정했다.

현대모비스의 쏘나타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눈과 손, 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뒤·측면에 레이더 5개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MicroAutobox) 등이 장착됐다. 각 레이더와 카메라 는 차 주변 360도를 감지해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제어장치는 획득한 정보를 계산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충돌 방지, 차선 변경 등의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최대 시속 110km까지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고, 주행 데이터는 영상과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모두 기록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3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0부터 레벨4까지 나뉘는데 레벨3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전자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두면서 고속도로 주행 등의 상황에서는 주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험 상황이나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해야 한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 등이 완벽해야 한다”면서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모비스는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서산 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시스템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험장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며, 총 14개의 시험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첨단 시험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 사물 통신) 등 핵심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모형 도시로 구성된다. 신호와 회전교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속 방지턱, 버스 승강장 등이 구현돼 도심 환경에 중점을 둔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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