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법규를 수차례 어긴 것에 따라 국토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안전과 관련해 자동차 업체들의 리콜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차량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즉시 리콜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또, 차량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높아졌다.

국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늑장리콜 과징금’ 신설과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이다. 늑장리콜 과징금은 업체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지체 없이’는 자동차 제작사 등이 결함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리콜하는 것을 말한다.

또, 국토부는 ‘결함을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차량 제작·조립·수입업체가 정비업소와 결함 및 품질 하자에 대한 수리를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과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업체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 및 수출한 차량이 해외에서 리콜 대상 모델로 발표된 날, 수입업체가 본사 등으로부터 결함에 대한 내용을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이 기준이며 이 중 가장 빠른 날을 ‘결함을 알게 된 날’로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늑장리콜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많이 팔린 차량의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상향은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업체가 해당 차량 또는 부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1%(상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0.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됐고 상한은 10억원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10배 가량 과징금이 상향된 것이다.

다만, 과징금 상한액은 항목에 따라 세부 부과 기준이 나눠졌다. 연비와 엔진 출력 등 성능 제원을 과다 표시한 경우 최대 100억원이 부과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주행장치 등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50억원,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기준에 부적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상향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구체적인 가중 및 감경과 관련된 내용도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40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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