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츠코리아 탈세 적발…'사상 최대' 추징금 502억 부과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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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30 12:53
국세청, 벤츠코리아 탈세 적발…'사상 최대' 추징금 50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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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변경 신고 없이 신차를 판매해 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이번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가 적발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30일, 국세청은 작년 7월부터 두달 동안 진행된 세무조사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탈세 혐의를 적발,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벤츠코리아 영업이익(1115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역대 수입차 업체에 추징된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수입 원가 및 매출 임의 조정 등을 통한 법인세 탈루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추징 예정 통보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이에 대해 회사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을 비롯해 정부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해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또, 납세자는 적부심사를 거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조세쟁송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작년 3조14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조2045억원) 대비 42.5% 늘어난 것으로 수입차 업계 최초로 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1115억원으로 전년(1221억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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