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리콜계획 또 '퇴짜'…재차 보완요구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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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5 10:35
환경부, 폭스바겐 리콜계획 또 '퇴짜'…재차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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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 측이 최근 제출한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에 대해 또 다시 퇴짜를 놓았다. 앞으로는 임의조작 인정 등 핵심 보완 조치가 없을 경우 리콜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폭스바겐코리아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폭스바겐 측이 리콜 대상 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리콜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완성된 일부 차종의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차종의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대상차량의 리콜을 실시하며, 리콜을 완료한 모델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작년 11월 23일 국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15개 모델, 총 12만5500대에 배기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적용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월 4일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이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기록하는 등 계획서가 부실하게 제출돼 1월 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 조치했다. 이어 이달 3일엔 폭스바겐이 보완한 리콜계획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두 번째로 리콜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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