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환급 거부한 수입차, 결국 소비자단체에 고발 당해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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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0 18:08
개소세 환급 거부한 수입차, 결국 소비자단체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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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던 수입차 업체들이 결국 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조만간 민사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접수증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수입차 업체 6개사와 각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소비자연맹 측은 해당 업체들이 지난 1월 판매한 차량 대부분이 지난해 개소세 인하를 적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업체에서 할인해 준 것처럼 소비자에게 알린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차는 통관 시에 관세만 부과하고 판매시점에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현행 과세 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개소세가 인하돼 들여온 차량을 소비자에게는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를 우롱한 위법행위로 개소세 인하분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환급 번복과 관계없이 법에 의거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차의 관세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수입차 업체들의 이윤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기준의 할인폭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발장에 수입면장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이달 초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작년 말 시행했던 개소세 인하 정책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해 소비자들이 차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BMW 5시리즈

문제는 작년 말을 끝으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지난달에는 혜택이 중단 된 상태로 대부분 차량이 판매됐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수입 업체들은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중단한 지난달에도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공했다며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함에 따라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또,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입차 업체들이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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