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 당국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폭스바겐그룹에 전기차 생산 및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강요 할 것으로 알려졌다. 

▲ 폭스바겐 버디 콘셉트

24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디벨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폭스바겐그룹에 벌금과 리콜 외에 테네시주 폭스바겐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미국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국 관계자는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연간 100만톤 규모의 질소산화물을 퍼트린 것이라며 이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2016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전기차 콘셉트 버디(BUDD-e)를 선보인 바 있는데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이 전기차가 미국 당국이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차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개발된 모델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은 미국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난감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고, 리콜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개발을 강요하는 등 다른 요구 사항이 더해진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미 환경보호국, "소비자들이 리콜 안받을 가능성 높아" 

미국 환경보호국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리콜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리콜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규 상 미국 내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의 자유에 의한 리콜만 시행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탑재된 자동차라도 소비자가 리콜 받기를 거부하면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환경보호국은 폭스바겐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전기차 생산과 보급이 앞당겨져 기름값 등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전기차 생산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폭스바겐 스스로의 기업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번 조치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 1990년대에도 이번 일과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당시 미국 환경보호국은 배기가스 측정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트럭 제조사들에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엔진 개발 비용을 투자하게 조치했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