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EGR 조작"…12만대 리콜, 과징금 141억원
  •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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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6 11:14
환경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EGR 조작"…12만대 리콜, 과징금 1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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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엔진의 '속임수 프로그램'이 국내서는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밝혀졌다. 

26일, 환경부는 국내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폭스바겐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유로5)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소프트웨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하는 경우, 첫번째는 배기가스 오염물질이 정상 범위에 들었지만 2회부터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회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됐다는 설명이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0.18g/km인데 1차 실험에서는 0.137g/km로 기준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실험에선 0.183g/km, 3차 실험에선 0.313g/km, 4차 실험에선 0.452g/km, 5차 실험에선 0.723g/km로 조사됐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이후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이 확인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 EPA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조작이 적발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또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현재까지 국내서 판매된 12만 5522대다. 폭스바겐 골프 1.6 TDI 블루모션, 골프 2.0 TDI, 골프 2.0 GTD, 제타 2.0 TDI, 티구안 2.0 TDI, CC 2.0 TDI, 비틀 2.0 TDI, 파사트 2.0 TDI, 시로코 2.0 TDI 등과 아우디 A4 2.0 TDI, Q3 2.0 TDI, Q5 2.0 TDI 등이 리콜된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조작과 관련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EA288 엔진이 탑재된 골프(유로5)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골프, 제타, 비틀 등은 현재까지 조작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측 또한 EA189 엔진이 탑재된 모델은 소프트웨어 조작을 인정한 상황이지만, EA288 엔진이 탑재된 모델은 소프트웨어 조작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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