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전기차' 르노 트위지, 숨통 틔었다…내년부터 시범운행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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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3 11:03
'탐나는 전기차' 르노 트위지, 숨통 틔었다…내년부터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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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드디어 치킨 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은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트위지 시범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 13일 밝혔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국토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8월13일부터 9월2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함에 따라 르노삼성차 초소형 자동차 트위지의 국내 도로 시험운행에 대한 완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미 르노삼성은 지난 5월 서울시·BBQ와 함께 전기차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맺고 트위지 시범운행을 하기로 했지만, 국토부가 '분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당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된다"면서 "그런데 트위지는 바퀴가 4개라서 이륜차도 아니고, 승용차와 구조가 달라 이들 분류 중 어디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불발된 트위지 시험운행이 내년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신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르노삼성 측은 "트위지는 미래 도심 운송 수단에 적합한 최고의 대안으로, 국토부의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면서 "트위지는 이미 유럽에서는 1만5000대 이상 판매돼 일반 가정의 세컨드카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지의 특징은 넉넉한 실내공간과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 등을 갖춰 이륜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 비나 눈 등 기후에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륜차보다 유리하다. 

특히, 충전이 쉽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해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일반 차량 1대 공간에 3대의 트위지가 들어갈 수 있어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유럽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의 순찰 등 현장 업무에도 사용되고 있다.

업무용 카고 모델의 경우 최대 180 리터,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도어가 90도까지 열리는 등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 사업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르노삼성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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