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년간 지속했던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쉐보레 신형 스파크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쉐보레 신형 스파크

27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취득세 면제(차량 가격의 7%)가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량이 15%가량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가 2004년 경차 취득세를 면제하자 판매량이 15% 늘어난 것을 감안한 수치다.

▲ 쉐보레 신형 스파크

업계 한 전문가는 "매년 올라가는 가격 때문에 경차 판매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없어진다면 경차 판매량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경차 판매량은 월평균 1만3623대로, 전년(1만5739대) 대비 13.5% 감소했다. 여기서 15% 더 떨어지면 1만1580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 쉐보레 신형 스파크

일부에서는 취득세 부활 시 기아차 모닝·레이보다는 최근 출시된 신형 스파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내다봤다. '고급 경차'를 표방해 가격을 올린 상태에서, 취득세까지 추가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신형 스파크의 가격은 1015~1499만원으로, 작년 모델(869~1417만원)보다 82~146만원 올랐다. 여기에 풀옵션을 추가하면 1670만원까지 오른다. 아무리 디자인·사양 등 상품성이 크게 향상됐더라도 꽤 높은 수준의 인상 폭이다. 현대차 엑센트(1.4 가솔린 1135~1599만원)와 상당 부분 겹칠 뿐 아니라 현대차 아반떼(1.6 가솔린 1410만원~) 엔트리 모델까지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여기에 71~105만원의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면 소형차나 준중형차로 이탈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쉐보레 신형 스파크

게다가 가장 저렴한 엔트리 모델(수동변속기)의 가격이 146만원 인상됐다. 취득세 부활 시 71만원이 추가돼 총 218만원이 오른 셈이다. 저렴한 경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특히, 스파크는 신형으로 바뀌면서 경쟁 모델인 모닝(915~1325만원)보다 100~174만원 비싸졌다(가솔린 모델 기준, 바이퓨얼·터보 제외). 내년 취득세가 추가되면 가격 차이가 더 벌어져 소비자들이 비싼 스파크 대신 저렴한 모닝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사전 계약 대수가 6000대를 넘어서는 등 하루 300대가량이 계약되며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체 계약자 중 60% 이상이 최고급 트림인 LTZ를 선택할 정도로 고급 경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쉐보레 신형 스파크

한편, 경차 취득세 면제 제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 맞춰 3년 마다 연장됐다. 그러나 종료 5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 하락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론 난 게 없다"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입법 예고가 예정돼, 내달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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