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국제기준 마련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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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6 11:14
국토부, 전기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국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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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기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퍼시픽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국제회의(QRTV)를 통해 전기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구동하는 관계로 운행 중 소리가 너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에서는 강제적인 소리발생 기준을 논의 중이다.

유럽, 일본 등 각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제작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전기차에 경고음 발생장치(AVAS)의 세부 작동기준 등을 마련하고, QRTV 전문가기구 회의는 올해까지 관련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환경측면에서 순기능을 갖는 전기차의 보급이 최근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너무 조용한 점에 따른 안전측면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적절한 수준의 소리 발생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해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국제 자동차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됐다. 또,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는 소리와 관련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산하에 설치된 실무 논의체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전기차 경고음 발생장치는 저소음자동차에 내연기관자동차의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보행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움직임을 청각으로 감지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한다.

소리발생은 출발점부터 20km/h 이상(30km/h 이하)까지 경고음을 발생시키며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줘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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