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디젤차 운행이 곧 금지될 것이라는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올 9월부터 국내 도입되는 디젤 택시를 반대하는 세력이 사실을 왜곡 및 과장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을 포함, 로이터, BBC, 뉴욕타임즈,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세계 대다수 언론의 보도와 반대 되는 주장이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18일 대한석유협회는 파리, 런던, 베를린 등 유럽 주요도시 행정당국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국가들은 도심을 중심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구역(LEZ : Low Emission Zone)을 설정해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노후 차량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0년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3나 그 이전 차만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최근 일부에서 디젤 차량 운행 제한 사례로 거론된 파리의 경우, 올해 7월부터는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5년 이상 된 유로1~3 기준의 대형버스와 화물차가, 내년 7월부터는 97년 이전에 등록한 유로1~2급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승용차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유로4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버스와 화물차, 유로3 이상인 승용차 등은 운행에 제한이 없고, 향후 국내에서 운행될 디젤 택시는 유로6 최신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만족 시키므로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또 파리 시장이 "2020년까지 디젤 배기가스 배출을 없애겠다"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로 해석했다. 

협회측은 "작년 취임한 파리 이달고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0면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면서 "이달고 사장의 자동차 운행 규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런던은 2012년부터 LEZ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로4 기준 이상의 트럭(3.5톤이상)과 버스(5톤이상)는 운행이 허용된다. 대형 밴(1.2~3.5톤)과 미니버스(5톤이하)는 유로3급 이상이면 통행이 가능하다.

런던시는 최근 이 제도를 강화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울트라 LEZ 계획을 발표했고, 이 경우에도 유로6 이상의 디젤, 유로4 이상의 휘발유 차량은 운행이 허용된다. 현재 런던의 택시 신규면허 발급기준은 유로5 이상이다. 또, 베를린에서는 필터를 장착한 유로3 기준 이상 모든 차량의 도심 운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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