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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리비 폭리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30일,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1일부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체부품 인증 절차와 방법,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이며,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해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 부품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표시를 붙여 해당 부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심사절차는 서류, 공장, 시험실 심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를 통과해야만 다음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

부품제조사는 제조 예정인 대체부품에 대해 국토부가 규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규격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순정품과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고 국토부 측은 규정했다.

인증기관의 경우,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 단체 또는 협회 가운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가 갖춰진 곳이 해당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 사후관리를 위해 판매된 대체부품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품질조사 등을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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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 품목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서, 파손은 빈번하고, 가격은 고가인 외장 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해당 부품의 예로 국토부는 범퍼커버, 보닛(후드), 도어스킨, 트렁크후드, 그릴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순정품이 비싸, 수리비 폭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며, 이번 제도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되는 한편,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국내 부품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 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이 주로 사용됐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하위 규정 및 운영 규정 마련, 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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