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가 과장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크루즈의 연비 과장 사실을 신고하고 소비자 보상 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한국GM은 당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표시연비를 12.4km/l라 신고했는데, 실제 연비는 이보다 8~10%(약 1km/l)가량 부족해 자발적으로 수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2010년 판매된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약 8만여대가량으로, 한국GM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연간 평균 주행거리와 유류비를 고려해 보상금 규모가 대당 최대 42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싼타페 연비 부적격 판정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반면, 쌍용차(코란도 스포츠 2.0 4WD)와 아우디(A4 2.0 TDI), 지프(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미니(쿠퍼D 컨트리맨), 폭스바겐(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등은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며 소명 절차 및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용 기자
sy.jeon@motor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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