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가 과장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크루즈의 연비 과장 사실을 신고하고 소비자 보상 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 쉐보레 크루즈

한국GM은 당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표시연비를 12.4km/l라 신고했는데, 실제 연비는 이보다 8~10%(약 1km/l)가량 부족해 자발적으로 수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2010년 판매된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약 8만여대가량으로, 한국GM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연간 평균 주행거리와 유류비를 고려해 보상금 규모가 대당 최대 42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싼타페 연비 부적격 판정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반면, 쌍용차(코란도 스포츠 2.0 4WD)와 아우디(A4 2.0 TDI), 지프(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미니(쿠퍼D 컨트리맨), 폭스바겐(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등은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며 소명 절차 및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