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뻥연비' 인정…과징금 최대 10억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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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6 18:49
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뻥연비' 인정…과징금 최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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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가 기준 미달된다고 결론내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측정 결과 신고치보다 각각 8.3%, 10.7%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된 '뻥연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 현대차 싼타페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각각 10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 보상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국토부는 제조사에 자발적 배상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비 부적합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게 할 방침이며, 제조사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비 재측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2012년 5월16일부터 제작된 현대차 싼타페 2.0 2WD 모델과 2012년 1월12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0 4WD 모델이다. 부적합 모델의 정확한 판매 대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국토부는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해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철저한 연비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4개 차종의 연비를 사후검증 했으며,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를 제외한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검증 차량은 기아차 K3·K9·카렌스·봉고3, 한국GM 트랙스·라보, 닛산 큐브, 현대차 싼타페·포터Ⅱ·트라고, 도요타 캠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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