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부·산업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의 연비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공인연비 조사의 결과로, 현대자동차 '싼타페 2.0'모델과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모델의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인 5%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에 따르면 그 동안 있었던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과정된 연비표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지만 제조사들은 연비측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항변을 하고, 국토부와 산업부 간 측정기준이 다름을 문제 삼으며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는 부처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시일을 끌다 올해 2월에서야 재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에서도 두 차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4월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며, 그 동안 소비자 피해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강조했다.
연비가 운행 습관이나 환경 여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동안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표시연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자동차를 구매했다가, 실제로 운행하며 체감하는 연비에 실망하고, 공인연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비 측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더욱이 정부 부처간 측정 기준이 달라 조사에 혼선을 빚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공인연비 제도는 이미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양 부처에 의한 재조사 결과가 나왔고, 알려진 대로 기존 조사결과 차이의 원인 분석이 끝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소비자 배상을 각 자동차 제조사에 권고하고, 소비자가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연비측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도 ‘허용범위 오차에서 벗어난 부분만 배상하겠다’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그만하고 연비 과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대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서울 MCA 자동차안전센터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