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국토부로 이원화 돼 있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업무를 국토부가 맡게 되는 반면 신차 연비 인증은 여전히 산업부에 남았다. 부처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권익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논란이 됐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도 곧 발표된다. 

23일, 국토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고 현재 산업부가 맡고 있는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총리실 등 정부 부처가 연비 사후관리를 둘러싼 국토부와 산업부의 신경전에서 국토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연비 측정 시험장

그동안 자동차 연비 사전인증은 산업부가 전담했으나, 사후관리는 산업부(에너지이용합리화법)와 국토부(자동차관리법)가 함께 관리했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로 사전인증은 산업부가, 사후관리는 국토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연비 논란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전담하기로 산업부와 합의했다"면서 "길들이기와 주행저항테스트 등 연비 측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공동고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비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됐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싼타페

국토부는 작년 연비 사후관리가 국토부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며 17개 차종을 검사했고, 이 중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오차 범위(5%)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산업부·제조사의 주장에 따라 지난 2월 시험조건을 산업부와 맞춘 후 재측정을 했으며, 재측정 후에도 연비가 사후관리 허용치를 넘어서 6~7% 차이가 난 것으로 결론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연비가 기준치에 미달함에 따라 매출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 보상은 국토부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제조사에 자발적 배상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업계에서는 사후관리가 국토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전인증부터 전반적인 연비 측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연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산업부 입장에선 자신들이 인증한 차량이 타 부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인증을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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