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디젤차 2만여대 운행정지 명령 "안전이 우선"
  • 김상영
  • 좋아요 0
  • 승인 2018.08.14 11:33
국토부, BMW 디젤차 2만여대 운행정지 명령 "안전이 우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는 14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BMW 디젤차 화재와 관련해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 2만7246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 행정조치 위반으로 차량 소유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속을 하더라도 소유자를 당장 처벌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차량의 안전점검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