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내년 본격 시행…고장난 신차 환불·교환 가능해졌다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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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31 17:42
한국형 레몬법 내년 본격 시행…고장난 신차 환불·교환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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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환·환불의 요건과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안, 그리고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1년(2만km) 이내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중대한 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후 하자 재발시). 중대한 하자 범위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비롯해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 및 전자장치, 차대 등이 포함됐다.

중재는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교환 및 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제작결함 심의를 맡는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구성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1/2 이상이 되도록 최소 비율을 설정했다.

환불 금액은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한 차액과 필수 비용(취득세, 번호판대) 등으로 책정됐다. 단,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중재부에서 검토해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외 교환 판정을 받았으나, ‘생산 중단 및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환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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