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차종별 30~200만원 혜택
  • 전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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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8 15:10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차종별 30~20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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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했다. 2016년 6월 이후 2년 만으로,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현대차 쏘나타의 경우 약 5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현대차 쏘나타의 경우 약 5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 것이다.

정부 측은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차 구매자의 비용 절감 및 중소협력업체의 부담 감소 등의 혜택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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