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허위·과장광고 혐의’ 박동훈·트레버 힐 추가 기소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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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4 11:33
검찰, ‘폭스바겐 허위·과장광고 혐의’ 박동훈·트레버 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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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르노삼성 박동훈 사장(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이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사장, 그리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홈페이지 내 전자 카달로그와 종이 카달로그 등에 친환경성을 허위 및 과장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카탈로그에 친환경 성능을 강조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와 관련한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실시했다며, 작년 12월 과징금 373억2600만원 부과와 함께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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