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 안전도 평가…"결과 바로 공개한다"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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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5 17:58
달라진 자동차 안전도 평가…"결과 바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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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달라진 주행환경에 따라 평가 항목은 많아지고, 상·하반기 2회(2010~2015년) 혹은 연 1회 공개(2016년)되던 평가 결과는 이제 평가 완료 즉시 공개된다. 소비자가 신차를 살 때,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시로 공개되는 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세 개 분야에 대해 다섯 단계의 별 등급으로 표시된다.

▲ 출처=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최근 현대차 i30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가 자동차 안전도 평가 홈페이지에 개시된 바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능동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평가가 대폭 추가됐다. 세부적으로 전방추돌 경고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적응순항 제어장치(ACC), 비상자동 제동장치(고속도로, 시가지, 보행자), 최고속도 제한장치(조절형, 지능형), 적응순항 제어장치, 사각지대 감시장치, 차로유지 지원장치, 후측방접근 경고장치 등이다.

▲ 출처=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국토부는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성능요건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은 현 상황에서 강화된 안전도 평가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이 첨단 안전장치 대중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어 기존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 운전자 및 어린이 탑승객에 대한 충돌 평가도 보강된다. 이는 100명당 4.9명에 불과했던 1990년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가 2014년 100명당 47.6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1990년 5600건에서 2014년 4만943건으로 늘어났다는 2015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근거한다.

따라서 고정벽 충돌 평가시 여성 인체모형을 탑재해 여성 운전자의 충돌 안전성을 평가한다. 또한 어린이 인체모형은 뒷좌석 어린이 보호용 좌석을 장착한 채 평가를 진행한다.

▲ 출처=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국토교통부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차량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신기술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전도 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출시된 국산차와 2016년 판매량 1,000대 이상의 수입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기아 모닝, 스팅어, 현대 i30, 그랜저, 코나, 쉐보레 크루즈, 쌍용 G4 렉스턴, 메르세데스 벤츠 E 220, BMW 520d, 도요타 프리우스, 혼다 CR-V 등이다.

이외 한 해 평가된 모든 차량에 대해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한 ‘올해의 안전한 차’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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