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로 넘어가는 기아차 임단협 '막판 쟁점 세가지'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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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31 18:14
11월로 넘어가는 기아차 임단협 '막판 쟁점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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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가 이미 지난 15일 임협을 마무리한 것과 대조적으로 기아차 임단협은 달을 넘겨 연말까지 교섭이 진행될 전망이다.

▲ 2016 기아차 노사 임단협 1차 교섭 현장.  (사진=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기아차 노사 양측은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연이은 집중교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 26일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 +330만원, 주식 30주, 그리고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 등을 지급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타결된 올해 현대차 임협(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350% +330만원, 주식 10주,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 등 지급)과 대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교섭안을 거절한다. 현대차 대비 임금총액 수준이 17만원 가량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별도 승급 1호봉을 기본급 인상분으로 전환하며 임금총액이 늘어났지만, 기아차는 이에 대한 조건이 제외됐다. '현대차와의 임금 차별 철폐'를 올해 임단협 기치로 내걸었던 기아차 노조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올해 기아차 임단협의 또 다른 걸림돌은 사내하청과의 특별교섭이다. 기아차 노조는 사내하청직원을 조합원으로 등록해 1사1조직으로 운영된다. 사측은 정규직 노조와의 임단협에 앞서 사내하청조직과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특별교섭에서는 '성과급 차별 지급 문제'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성과급 문제의 경우 품질향상격려금 등을 생산현장직원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사측 입장과 식당 및 청소 등 비생산직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노조 요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여타 쟁점의 경우 교섭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임금은 노사 양측 모두가 올 연말 확정될 법원 1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11년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과거 소급분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다'는 지난 2014년 (노사) 회의록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1심 판결이 나온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1심 판결이 잣대가 될 것이지만,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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