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교환·환불, '레몬법' 시행…'강제력 없는 법' 의미 있나?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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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7 18:43
자동차도 교환·환불, '레몬법' 시행…'강제력 없는 법'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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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국내서도 시행된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의미있게 시행 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차 교환 및 환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한 뒤 12개월 안에 결함이 3회 이상, 일반 고장이 4번 이상 나타나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측은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급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 분쟁해결기준 신·구 내용 비교

구체적으로는 교환·환급기간을 소비자가 실제 사용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하고, 교환·환급기간 을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바꾸었다.

또,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했다. 특히,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 의 경우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4회째)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중대 결함과 일반 결함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해 중대 결함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급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회, 언론,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의 개정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며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분 쟁해결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2013년 현대차 싼타페(DM)의 누수 문제고 소비자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985년부 말에 제정돼 벌써 22회나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말 그대로 분쟁의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일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면서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증명하고 대기업과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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