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개 차종 1만여대 리콜…'안전기준 위반' 아우디는 과징금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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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6 09:57
국토부, 16개 차종 1만여대 리콜…'안전기준 위반' 아우디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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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수입 브랜드에 대해 1만여대에 달하는 리콜을 진행한다.

▲ 아우디 Q7

국토부는 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모터스 등 4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16개 차종 97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모델이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인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안과 관련해 Q7 차량에 대한 리콜도 진행한다. 대상모델은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5월 29일 기간에 제작된 Q7 3.0 TDI 콰트로 651대이며, 오는 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트렁크 내 소화기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 인피니티 Q50

한국닛산의 경우 인피니티 Q50과 QX60, 패스파인더, 전기차 리프 등 4개 차종을 리콜한다.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이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 QX60, 닛산 패스파인더, 리프 등 7574대다. 리콜은 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C200 블루텍 모델을 리콜할 예정이다.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가 부족해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 결함과 관련해 화재발생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며,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대상모델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블루텍 1095대이며, 오는 9일부터 연료고압라인을 교체받는 방법으로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흥모터스는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종의 바이크를 리콜한다.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이 발견됐으며, 실린더 유압 손실로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상 모델은 작년 7월 27일부터 올해 6월 16일 기간에 제작된 FLHXS 등 10개 모델 454대다. 리콜은 5일부터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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