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행 순찰자 수를 늘리고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경찰은 23일,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하던 암행 순찰차의 단속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차량 수도 10대에서 22대로 늘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 22대의 차 중 21대는 전국 11개 고속도로 순찰대의 단속 업무에 투입된다. 전용차로 및 갓길 위반 등을 포함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적재 위반 등 단속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나머지  1대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 시내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습 정체지역 끼어들기 위반 등을 단속하는데 사용된다.

지난 3월부터 본격 도입된 암행 순찰차는 차량 측면과 전면부에만 탈부착식 경찰마크가 붙어 있어 경찰차라는 것을 단번에 알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특히, 자석식이어서 상황에 따라 뗄 수도 있다. 

앞·뒤 유리창 상단부에 적색과 청색의 LED 경광등이 설치됐으며, 라디에이터 그릴 내부에도 보조 경광등이 탑재됐다. 이 경광등은 단속 시에만 활용한다. 또, 후면 유리창 내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뒷차에 필요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암행 순찰차는 평소 일반 승용차처럼 주행하다가 난폭운전 등 위법 차량 발견 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또, 실시간 영상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는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해 위법 차량 단속 시 곧바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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