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정지…"팔 차가 없다"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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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2 12:33
아우디·폭스바겐 8만3000대 인증취소·판매정지…"팔 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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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벤틀리·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에 대해 8월2일자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32개 차종 80개 모델이다. 이 중 폭스바겐 골프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가 이뤄졌다.

서류 위조로 인증취소된 8만3000만대와 작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 등을 합하면, 총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30만7000대 중 68%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이 발견됐다. 위조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차량 엔진별로 경유차 18개 차종, 휘발유차 14차종이다.

환경부는 해당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 7월28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됐으나, 폭스바겐 측이 25일부터 판매를 자체 중단함에 따라 법률 개정전 상한액 10억원이 적용됐다.

이외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별도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는 소프트웨어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추가됐다. 해당 차종은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환경부 수시검사를 통과하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외 이미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철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 민간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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