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된 재규어 XF 2.2D의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소비자에게 현금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재규어 XF

국토부는 28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신고한 ‘재규어 XF 2.2D’의 연비가 실제 연비보다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매 전 신고한 연비(리터당 13.8km)가 국토부 측정 연비보다 7.2% 부족하게 나와 ‘2015 자기인증적합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연비 과장이 적발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6022만1800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따르면 대상 차종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작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모델 1195대다. 또,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연비 부적합 판정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앞으로도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업체들이 신고한 연비 등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부적합 판명될 경우 과징금(매출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원)을 부과하고 리콜, 소비자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 2015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재규어 XF 2.2D를 비롯해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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