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버스 승차거부 시 범칙금 등 신설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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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8 09:50
경찰,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버스 승차거부 시 범칙금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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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27일,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자는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형사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복운전자는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 시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여기에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고 트레일러 면허와 래커면허가 각각 ‘대형견인차’ 면허, ‘구난차’ 면허로 변경된다. 또,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자는 해당 시험 무효처리와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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