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했다 vs 안했다' 환경부와 한국닛산의 진실게임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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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6 15:33
배기가스 조작 '했다 vs 안했다' 환경부와 한국닛산의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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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에 배기가스 조작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닛산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불법 조작을 둘러싼 환경부와 한국닛산의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16일,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한 디젤 SUV '캐시카이'에 상황에 따라 배출가스 처리를 달리하는 이른바 '임의 설정' 기능을 프로그램 해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인증시험에서 작동했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장치를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작동하지 않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RDE(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통해 배기가스 불법 조작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캐시카이에 배기가스를 조작하는 ‘임의설정’이 있었음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 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게 하는 임의설정이 과다 배출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닛산은 보도자료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작년 발생한 폭스바겐그룹 디젤게이트의 파장이 만만찮은 만큼,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닛산 측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아울러,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이 발견된 만큼 절차대로 과징금·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814대에 대한 리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국내에 들어왔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대기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는 캐시카이에 대한 인증을 전격 취소하고, 한국닛산 기구치 다케히코 사장을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한편, 환경부가 조사한 20개 차종 중 BMW 520d를 제외한 19개 차종이 실내 인증기준 대비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르노삼성 QM3는 17배로 캐시카이 다음으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고, 나머지 17개 차종은 약 6배를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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