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 유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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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4 09:28
도로공사, 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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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6일 0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진출하거나 진입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히며, 이에 따른 톨게이트 이용방법과 구체적인 면제대상을 안내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해서다. 또,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을 안내하던 요금표시기의 운영을 6일 하루동안 중단하고 “통행료 사후면제” 안내문구를 게시하는 등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의사항은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단말기에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실제로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통행료가 사후 정산을 통해 면제 되지만, 5월 6일 즉시 면제를 원한다면 통행권을 뽑아 일반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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