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 신형 A4·Q7 연비 꼼수…'부랴부랴' 미리 인증한 까닭?
  • 전승용·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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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5 11:03
아우디코리아, 신형 A4·Q7 연비 꼼수…'부랴부랴' 미리 인증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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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가 신형 A4·Q7의 연비를 구연비로 신고했다. 강화된 신연비가 시행되기 전 부랴부랴 인증을 받은 일종의 꼼수란 의혹이다. 

▲ 아우디 신형 A4

25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풀체인지된 신형 A4 55 TDI의 연비를 복합 12.1km/l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연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연비'를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정부 공동 고시에 따라 지난해 11월20일 이후 제작·수입된 모델은 신연비를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도 안된 차가 구연비 인증을 받은 것이다. 

 

모델 변경까지 고려하면 A4 55 TDI는 신연비로 신고해야 마땅하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배기량이나 흡·배기 시스템 등 엔진 사양이 변하거나, 공차중량이 5% 이상 바뀌면 동일 차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나오는 A4 55 TDI의 경우 풀체인지 모델일뿐 아니라 처음으로 고배기량의 3.0리터급 디젤 엔진이 장착됐다. 차체 무게도 1787kg으로 이전(1605~1685kg)보다 5% 이상 늘었다. 완전히 바뀐 신차를 굳이 구연비로 측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우디코리아가 신연비 시행 유예 기간을 이용해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 연비 개정을 고시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아직 나오지도 않은 풀체인지 모델까지 구연비로 측정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연비로 측정할 경우 연비가 5~7%가량 떨어진다"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연비 라벨을 붙이기 위해 신연비 시행 전 서둘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측도 부정적인 태도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유예 기간 제도를 악용해 구연비로 인증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면서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수입차 업체 관계자 역시 "어차피 신연비로 완전히 바뀌는 내년 5월20일까지 다시 측정해 신고해야 한다"면서 "번거롭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아우디코리아 측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아우디코리아 홍보팀 관계자는 "신형 A4뿐 아니라 신형 Q7도 풀체인지 모델이지만, 유예 기간이어서 구연비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 관행인 부분도 있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구연비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행이라는 아우디코리아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뿐 아니라 경쟁사인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근 출시한 신차를 모두 신연비로 인증 받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보다 정확한 연비를 위해 풀체인지 모델은 신연비 기준에 맞춘 것이다.

BMW코리아의 경우 신형 Q7·A4보다 먼저 출시한 신형 X1과 미니 클럽맨, 미니 컨버터블 등을 신연비로 측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1월 출시한 GLC와 내달 예정인 C클래스 쿠페도 신연비로 신고했다. 특히,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GLE까지도 신연비를 적용해 업계 관행이라는 아우디코리아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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