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정비업자만 차량을 튜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를 완화한 대신 허가 받지 않은 튜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중소 튜닝 업체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대기업의 튜닝 사업 진출을 열어준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이 허용된다. 승인을 받은 기존 자동차 정비업자 뿐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자동차제작자도 튜닝작업이 가능한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튜닝 가능 범위는 국토부가 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비 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 고난도 튜닝을 자동차제작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특히, 튜닝작업을 허가받기 위해선 자동차제작자가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기준과 확보 절차 등에 대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시설 면적 400제곱미터(약 121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리프트 등의 장비가 설치된 검사시설과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격을 갖춘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있어야 한다. 또, 필요시 도장 시설과 제동시험기 설비의 확보도 요구된다.

 

또, 튜닝작업 범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으로 정했다. 여기에 기존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의뢰자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개정해 승인되지 않은 튜닝에 대해선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튜닝승인 대상항목과 관련해 허가 받지 못한 범위에 대해선 튜닝을 금지하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업정지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월 14일까지 자동차를 불법 튜닝한 소유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적발 시 불법 튜닝 차량 소유주를 비롯해 정비업체도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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