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량 인증 절차를 무시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결국 과징금을 내게됐다. 앞서 벤츠코리아가 7단에서 9단 변속기로 변경된 S350을 들여오면서 환경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도 인증 누락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처벌 수위가 낮아 업체들의 법 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환경부는 변경된 부품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해 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약 1억7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차량 판매액의 최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최고상한액은 1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9단 변속기를 탑재한 차량을 98대 판매했다. 정부는 이를 적발해 S350 4종의 국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누락 관련 법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회사는 2011년부터 2012년 판매된 C클래스와 E클래스, GLS 등 3개 차종 4000여대의 부품 변경 신고를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초 과징금은 30억원에 달했지만, 법규 상 최고상한액이 10억원이라는게 밝혀져 20억원은 감면받기까지 했다.
정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인증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사태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 자동차산업 관련 3개 부처는 이례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섰다.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를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고, 핵심부품이 변경된 만큼 차의 성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배출가스 검증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향후 S350의 배출가스를 비롯해 연비, 제원 등을 검증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된다”면서 “업체들의 ‘꼼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기업홍보 담당자는 “과징금 및 검찰 고발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 조치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향후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