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7000만원…고작 'S클래스' 한대 값?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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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6 20:24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7000만원…고작 'S클래스' 한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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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차량 인증 절차를 무시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결국 과징금을 내게됐다. 앞서 벤츠코리아가 7단에서 9단 변속기로 변경된 S350을 들여오면서 환경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도 인증 누락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처벌 수위가 낮아 업체들의 법 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환경부는 변경된 부품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해 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약 1억7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차량 판매액의 최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최고상한액은 1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9단 변속기를 탑재한 차량을 98대 판매했다. 정부는 이를 적발해 S350 4종의 국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누락 관련 법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회사는 2011년부터 2012년 판매된 C클래스와 E클래스, GLS 등 3개 차종 4000여대의 부품 변경 신고를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초 과징금은 30억원에 달했지만, 법규 상 최고상한액이 10억원이라는게 밝혀져 20억원은 감면받기까지 했다.

정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인증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사태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 자동차산업 관련 3개 부처는 이례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섰다.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를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고, 핵심부품이 변경된 만큼 차의 성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배출가스 검증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향후 S350의 배출가스를 비롯해 연비, 제원 등을 검증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메르세데스-벤츠의 9단 자동변속기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된다”면서 “업체들의 ‘꼼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기업홍보 담당자는 “과징금 및 검찰 고발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 조치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향후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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