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부터 '암행순찰차' 도입…난폭운전 '몰래 단속'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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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6 21:16
경찰, 내달부터 '암행순찰차' 도입…난폭운전 '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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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 등을 불시에 단속하는 이른바 '암행순찰차'가 내달부터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차량과 거의 비슷해 경찰차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은 내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암행순찰차의 보급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경찰이 실제로 공개한 암행순찰차는 현대차 YF쏘나타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미지는 LF쏘나타를 기반으로 만들어 본 예상도다.

경찰은 25일, 현대차 쏘나타를 기반으로 개발한 암행순찰차를 공개하고 내달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경찰차는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자나 얌체운전자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차량 측면과 전면부에만 탈부착식 경찰마크가 붙어 있어 경찰차라는 것을 단번에 알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일반 승용차처럼 주행하던 암행 순찰차는 난폭운전 등 위법 차량 발견 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해 단속 사실을 밝히게 된다.

순찰차 앞·뒤 유리창 상단부에 적색과 청색의 LED 경광등이 설치됐으며, 라디에이터 그릴 내부에도 보조 경광등이 탑재됐다. 다만, 이 경광등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단속 시에만 활용한다. 또, 후면 유리창 내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뒷차에 필요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중임을 알리거나 정차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다.

또, 실시간 영상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는 블루투스 기능을 갖춰, 위법 차량 단속 시 곧바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달부터 암행순찰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면서 "시범 운영이 끝나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영동·서해안 고속도로에까지 암행순찰차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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