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여섯 번째 소장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비롯해 폭스바겐AG, 아우디AG, 폭스바겐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6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6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지난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 TDI, 1.6 TDI, 1.2 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44명, 중고차 28명 등 총 398명으로, 여섯차례에 걸친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536명이다.

해당 법무법인 소속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000여명에 달한다”면서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사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도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글로벌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누엘과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등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23일 미국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내달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가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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