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탑승정원 "어린이도 성인 1명과 동일"…5인가족 한 택시 못타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5.11.11 02:48
서울시, 차량 탑승정원 "어린이도 성인 1명과 동일"…5인가족 한 택시 못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차량 탑승 시 13세 미만 영·유아도 성인 1명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이 경우, 탑승정원 5인인 일반 택시에는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총 네 명의 사람만 탑승할 수 있다. 아빠와 엄마를 비롯해 13세 미만 영·유아 3명 등 5인으로 구성된 한 가족의 경우, 택시를 2대로 나눠 타야 한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차량탑승인원이 6명으로 정원(5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일, 13세 미만 영·유아도 성인 1명과 동일한 승차인원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질의한 내용에 따른 국토부의 답변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택시를 비롯해 일반 차량에도 정해진 탑승인원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영유아의 승차정원 계산법은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영유아 3인을 2인으로 계산했다. 승차정원 1인의 중량을 65kg으로, 13세 미만인 사람 1.5인은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는 국토부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작년 한 택시기사가 성인 2명과 13세 미만 어린이 4명으로 구성된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택시기사는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구청의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차정원 계산에 대한 의문은 여전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경찰청과 국토부에 문의했고, 국토부로부터 영·유아 1명도 성인 1명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에 장착된 안전벨트 개수를 고려하면 승차정원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서 “안전벨트 1개는 1명을 위한 것이고, 5개의 안전벨트가 있는 차량에는 5명이 타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